“가맹점주에, 4억7000만원 환급 조치”
bhc치킨 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진행한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분담 비용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키로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내는 행사는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사전 동의율이 70%에 미달되면 사전 동의한 가맹점주 이외에 지연 동의나 미동의 가맹점주에게 판촉비를 분담시킬 수 없다.
하지만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다.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오전 7시까지 해당 1600여 개 가맹점주가 낸 총 4억 7000만원을 전액 환급 처리했다.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2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판촉행사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ℓ”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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