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천만 신화를 쓴 '서울의 봄'의 불법 영상파일이 온라인으로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자 배급사와 제작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12일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파일 유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꾸준한 인기 속에서 여전히 극장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누적 관객 수는 1311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IPTV 등에서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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