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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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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최근 건설소방위원회가 회의를 주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박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또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박승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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