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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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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환급소 모습.[영덕군 제공]


[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은 다음달 중 지역내 영덕읍시장과 강구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매자는 행사 점포를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당일 각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구매 금액 기준으로 3만 4000원 이상은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행사 기간은 영덕읍시장의 경우 내달 3일부터 9일까지로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강구시장은 내달 3일부터 9일, 10일부터 14일 두 차례에 걸쳐 40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원씩 총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2월 설 환급행사에 이어 이번 5월은 물론 6월에도 환급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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