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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내력으로 문화재 신청, 주지스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돈을 주고 구입한 불교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내력을 작성한 주지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승려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됐고, 1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된 사찰 주지인 A씨는 2020년 2월 사찰에서 보관하던 육경합부를 전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게 하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경합부는 불교의 6개 경문을 하나로 모은 고서로 제작 장소나 시기에 따라 서지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그는 2016년 11월 제3자에게 육경합부를 6000만원에 구입하고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다른 스님들의 손을 거쳐오다 기증받은 것처럼 소장내력서를 작성해 문화재 신청을 했다.

1심은 “문화재 허위 신청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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