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익산)=황성철 기자]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살인 혐의를 포착하고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0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익산시 모현동 B씨(60대) 자택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도착 당시 그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시신에서 자상(칼에 찔린 상처)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일주일 전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사이였는데, 범행 직전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패한 시신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부검을 해 살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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