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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604억원…“ 본예산 이어 1차 추경서도 반영 안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재정난으로 광주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2일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전입금을 매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087억원 중 1100억원만 반영했다.

올해 1차 추경에도 1382억원만 편성해 법정전입금 604억98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보통세)를 거둬들여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전입금 일부만 편성했고,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양해를 구했다.

광주시가 법정전입금 604억9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당연히 받을 예산으로 보고 추경에 604억98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

두 기관간 추경예산안 ‘미스매치’에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광주시의회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는 다음 추경에 미반영된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이번 추경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법정전입금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광주시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법정전출금을 1차 추경에 전부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교육청은 이미 604억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도 편성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회가 시청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교육청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하고, 반대로 교육청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시청의 예산안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

또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추경안에 604억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거나, 광주시와 교육청의 미스매치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의회는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 또는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원만한 조정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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