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행인을 물게한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자신 소유의 잡종견이 지나던 행인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 훈련을 시키던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야산에 풀어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초 신고 경위 등에 비춰 재판부는 개 물림 상처가 맞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