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피싱관련 신고체계 구축을 통한 참여치안 활성화 우수 사례
유공자 표창수여식 |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경찰청장(치안감 박정보)은 7일 피싱사기범 검거 및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농협 은행원 2명에 대해 ‘참여치안 유공’으로 전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7일전남 경찰에 따르면, 농협은행 목포금융센터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고액의 현금을 이체하려던 20대 남성 B씨를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112신고한 결과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싱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농협은행 진도군지부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C씨는 60대 여성인 D씨가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속히 신고한 결과 8천만원 상당의 악성사기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전남청장은 표창을 수여 받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피싱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었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피싱사기 예방에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도내 금융기관 778개 점포에서 2천만원 이상 고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하는 신고체제를 구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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