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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日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우리에게도 닥칠 일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을 독려하고 있다.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65세로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에는 이 법을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개정했다. 도요타의 이번 조치는 이와 무관치 않지만 내부적 필요가 더 컸다. 도요타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분야에 전방위 투자를 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일손 부족에 따른 부담이 크다. 다이하츠 등 자회사 인증 부정, 품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인재 육성과 기술 전수에 시니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기에 작년 영업이익이 일본 기업 최초로 5조 엔을 돌파하면서 재고용 여력이 생겼다.

일본은 도요타 외에도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폐지, 시니어 사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정년제를 없앴고, 자동차 업체 마쓰다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과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자 노인빈곤과 사회복지 비용 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초고속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이 많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4 인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 약 1000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50년에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1999년까지만 해도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이 되면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 일하는 고령자를 늘려야 미래세대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고 청년 취업난을 초래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국민연금 가입연령 연장 등 맞물린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경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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