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은 2022년 4월에 변론 종결돼 장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재판은 재개됐다.
장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됐고 이들과 함께 장씨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준사기 등 혐의도 추가돼 재판 3건이 병합됐다.
장씨 등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느라 병합 재판은 2년간이나 계속됐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염전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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