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등에 취업할 생각으로 입국한 피해자에게 7000달러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성매매 업소 등에 취업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다른 이들을 상대로 인질강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성매매 업소에 강제로 일하게 하는 행위는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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