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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부대 내 왕따를 문제 제기했다가 보복 거짓 신고를 당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다른 동료 병사가 있는 내무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제로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추행했는지를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없고, 목격담을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씨와 함께 군 복무한 동료 병사들이 증인으로 잇따라 출석해 증언했는데. A씨는 부대 내에서 C씨 등으로부터 따돌림(이른바 왕따)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상관 모독과 왕따 등 행위를 했다고 A씨가 C씨를 신고하자, C씨가 "그러면 나도 신고하겠다"며 B씨와 강제추행 신고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증언도 법정에서 제기됐다.
이를 지적한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추행 범행이 이뤄졌는데 B씨와 친분이 있는 이들 외에는 다른 목격자는 없고, 친분이 있는 증인들의 진술도 수사 당시와 법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신뢰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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