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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에 반년넘게 157회 욕설전화한 50대 결국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경찰 112 상황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 내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나 판사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라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전과가 20회가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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