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들도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중위 소득 180% 이하인 20∼49세 여성에게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광주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불임과 난임 누적 환자 수가 181만명을 넘고 총진료비도 1조 9471억원에 달한다.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경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4명, 2023년 0.71명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 감소율 8.1%보다 높은 감소율(16.4%)을 보인다.
서울에서는 지난해부터 소득과 상관 없이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1차 추경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 달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장래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조건 등에 무관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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