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의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연간 1400억대 세금이 지원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들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13일 광주시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지원금 부당 수령, 운송수입금 고의 누락 등을 하면 광주시가 이를 환수하고 성과 이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또, 운송사업자가 지원금 횡령·배임 등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나 준공영제 규정을 위반해 공공 재정에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는 처분을 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3년간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운영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를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광주시가 제외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10개 업체 10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매년 보전하고 있다.
채 의원은 “매년 준공영제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감사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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