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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특혜성 논란이 빚어졌던 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산단) 특정 토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절차를 생략한 사업 기한 연장까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16일 광산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가 고시한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사업 기한 작년 12월까지였다"며 "광산구는 연장 신청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자의 주장만으로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광산구 소촌산단에 있는 약 4583㎡ 면적의 해당 공장용지는 전직 시장 아들 소유로, 2023년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됐다.
토지 소유자는 차량 정비소 및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광산구는 사업 기한을 2023년 4월 승인 당시 같은 해 12월까지로 고시했으나 지난달 변경 고시를 통해 2025년 말까지로 수정했다.
국 의원은 "토지 소유자가 기한 내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뒤 사업 기한을 변경 고시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사업을 고스란히 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청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 의원 지적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용도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도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로 명시됐었다"며 "단순 오타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산구 측 해명을 두고 광주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표시된 서류는 광산구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1건이 전부인데 2023년까지다. 사업 기간 연장과 고시는 광주시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지난해 4월 승인한 소촌산단 내 특정 토지의 용도변경은 그 소유자가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인 데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이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산단 부지를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한 소유자,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공무원,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혜택 등이 지적됐고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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