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를 무정차로 통과한 뒤 요금은 후불제로 납부하는 '스마트톨링'이란 신규 서비스가 남해고속도로 전남 구간에서 시범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경부선 일부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나들목(IC)에서 28일부터 1년 간 시범 운행키로 했다.
남해고속도로 전남 구간(영암~순천)의 경우 서영암영업소 및 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영업소 등 8곳에서, 경부선의 경우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결제가 이뤄진다.
해당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도로 우측차선 요금정산소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통과하면 번호판을 인식한 카메라 사진을 바탕으로 후불 청구된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는 변동없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통행료 납부방식은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자동차 등록 주소지로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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