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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논문 표절 순천대 교수, 연구논문 표절 추가로 드러나
교육부 "연구논문 베꼈다" 판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피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립 순천대학교 A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도 교수로 임용된 데 이어 재직 중에 작성한 연구논문과 국가연구과제(논문)까지 표절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본지 2024년 5월 16일자 기사 참조)

학교 측은 A교수의 연구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져 연구윤리 부정이 판명됐고,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해당 교수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는 '이공분야 기초 연구사업' 3개 과제(교육부 2011~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2020, 한국연구재단 2020~2023)를 수주했지만, 이 가운데 '해양자원으로부터 얻은 키토산을 이용한 다기능성 생체 의료용 장치의 제조'(교육부) 연구과제 논문이 감사 결과 2021년 1월 26일자로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이 것으로 인해 A교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최근까지 참여 제한 1년 확정 처분(2023.4.13~2024.4.12)이라는 치명적인 규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교육 공무원의 논문 표절 등의 연구부정 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과 해임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대학 측은 징계시효(3년)가 경과된 과거의 행위라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대학 측 관계자는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됐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규정된 징계시효 3년이 경과돼 연구논문을 제출(2014년)한 지 3년이 지나 징계의결 요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시효 3년'은 학계 논쟁 중인 사안이다.

이를 논문표절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논문을 작성(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인데 대다수 대학들이 논문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 교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순천대 A교수가 작성한 2004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왼쪽)과 국제학술지 논문 내용의 결과값이 똑같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논문의 내용과 그래프, 문장이 일치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색칠해 보았다.

A교수는 이 외에도 교수로 임용된 해(2005년)에 앞서 2004년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총 5장) 중 특허논문과 석사학위 과정 대학원생의 논문, 국제학술지 논문도 표절한 정황이 나타났다.

A교수의 과거 연구논문을 보면 출처나 인용문구를 밝히지 않고 순수 본인의 창작물로 보이도록 작성했다는 점이 여타 교수나 연구자들과 다른 특이점이다.

특허논문의 경우 국내외 특허권자(2명)의 허락을 득하지 않았고, 발명자(공동 7명)에도 논문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옮겨 썼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실험하고 로우데이터(원천자료)하고 내가 다 갖고 있다. 특허는 실험노트가 다 있다. 데이터 누가 만들었냐지 발명자가 중요한게 아니다. 특허초안을 내가 썼는데 왜 당사자 허락을 맡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특허권자인 회사 측은 "A교수가 특허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회사가 국내외 특허권을 갖고 있어 키토산 실험을 하려면 우리회사 시약으로 실험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그분(A교수)한테 시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담당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윈회도 특허논문의 경우 출처와 인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특허논문은 별도의 저작물이다.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연구의 목적일지라도 인용표시나 출처 등은 표기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A교수가 자신의 석사논문(2003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석사과정 대학원생 B씨는 "당시 우리는 석사과정이었고 A교수는 그 때 박사학위 과정 대학원생으로 같은 실험실을 썼다. 박사과정 역할은 석사과정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도교수에 보고하는 역할이지 그 분이 주도적으로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2년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성과를 주장하지만 당시 키틴 연구성과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상을 받았다.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순천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교수는 2004년 박사학위 과정 재학 당시 '키토산 유도체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체 재료로서의 수용성 키토산의 응용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총 5장)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듬 해인 2005년 국립대 교수로 임용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관계자는 "순천대 측으로부터 예비조사에 돌입했다는 통보는 받았고 본 조사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해보겠다. 본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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