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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보궐선거 유근기·조상래 등 물망
대법원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이상철 곡성군수.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상철 군수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곡성 군정은 이귀동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돼 있으며 조상래 전 도의원과 유근기 전 군수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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