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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보도방 영역 다툼을 벌이던 경쟁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피해자들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 왔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퇴폐 영업 근절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준비하던 중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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