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돌진 사고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 A(65)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손님 7명이 크게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