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1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한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연 1.5∼2.7%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자녀 수에 따라 이 상품 대출 이자의 일부(무자녀 0.5%·1자녀 0.7%·2자녀 이상 1%)를 차등 지원한다.
대출 안내와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9% 늘어난 482건 2억1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하반기 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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