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난해 총수익 감소와 당기순 손실이 284억 원에 달해 세입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상수도본부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지독한 가뭄으로 요금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22년 대비 수익이 80억 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 원에 달한다.” 며 “세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이 총 23건, 제소 금액만 104억 원에 이른다.” 면서 “현재 진행 중인 10건도 환급잔액이 38억 3,900만원에 달해 소송에 패할 경우 세입손실과 재판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간(’22~24.4월)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 23건이다.현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13건 중 상수도본부가 승소한 것은 6건, 일부승소 2건, 5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조례를 잘못 적용해 광주도시공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부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박미정 의원은 “수도요금에 기반한 세입여건 속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본부의 큰 세입원 중 하나이다.” 면서 “전문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으로 유사 소송 패소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상수관로 퇴수물량, 상수관로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도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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