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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김명기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조씨는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 과정에 김씨의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협회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당선 무효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 측의 금품 제공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로 모아졌는데, 재판부는 금품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품 제공은 김씨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A씨의 제보로 드러났는데, 다른 회원들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유 현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다른 사업 관련 소개비 명목"이라며 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개비로 금품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다른 증언과 통화녹취, 사실확인서 등에 비춰봐도 김씨 측이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현 회장인 김씨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별도 제기해 해당 가처분 결과 등에 따라 협회 회장 선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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