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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찰관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시민신고로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감은 전날 오후 10시 32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A 경감은 전남 한 일선 경찰서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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