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12건 토지의 검증지가 및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12필지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에 대해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했다.
순천시는 12건 가운데 다수인 "낮춰 달라"며 소유주들이 신청한 이의 신청이 접수된 12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7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 지가를 결정했으며, 시는 향후 이 땅값을 토대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게 조사·산정 해 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1층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순천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7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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