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트홀·갤러리 등 오는 30일 운영 중단
입점 상인들과는 보상 등 명도 관련 협의 중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투시도[광주신세계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대표 복합문화시설인 유스퀘어문화관이 오는 30일을 끝으로 개관 15년 만에 폐관한다. 광주신세계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갤러리와 오픈형 대형 서점, 옥상 공원, 루프탑 레스토랑, 펫파크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 ‘아트 앤 컬쳐파크(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백화점 대비 3배 가량 규모가 커지는 복합쇼핑몰 컨셉이다.
유스퀘어문화관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2009년 5월 29일 개관한 유스퀘어 문화관이 30일을 끝으로 15년간의 여정을 마감합니다”고 공지했다.
유스퀘어문화관 폐관은 광주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아트 앤 컬처파크(가칭)’ 건립을 위해 광주 유스퀘어 부지를 인수하면서 계획됐다.
앞서 지난 3월 광주신세계는 유스퀘어 부지와 터미널 사업권 등을 금호고속으로부터 47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7월 1일 자로 양수받기로 했다.
터미널 사업은 금호고속이 책임 임차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기로 했지만 유스퀘어문화관은 폐관이 결정됐다.
2009년 5월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사이에 문을 연 유스퀘어 문화관은 전체면적 2만 5121.6㎡에 6층 규모로 금호아트홀과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 CGV광주터미널점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다.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 등은 오는 30일 폐관 예정이다. 하지만 유스퀘어에 입점한 음식점, 카페 등의 상가 임차인들과는 명도 관련한 보상이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결과에 따라 철거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금호고속은 유스퀘어 부지와 터미널 사업권 등을 광주신세계 측에 넘기기로 하면서 세입 상가 18곳에 오는 6월 30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임대차계약서 15조 2항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명도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해 어떠한 손해에 대해 상호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유스퀘어 입점 상인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불공정 요소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금호고속 측은 계약서를 수정·추가했다.
금호고속 측은 15조 2항을 ‘5개월 이상 전에 임차인에게 공지 및 공사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공사 기간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이 금호고속에 계약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우선 문화관 공연장과 갤러리를 30일 자로 운영을 중단하고 입점 상인들과는 협의를 통해 명도가 끝난 상가들부터 퇴점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협의를 진행 중인 상가는 계속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CGV광주터미널점도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