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7분께 전 남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1개월가량 사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그는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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