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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주 대상이 된 국립공원 무등산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상가 보상이나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놓고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승소와 패소는 엇갈렸다.
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부동산 공동소유주 3명이 국가(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송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한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 차액 345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효사 지구는 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관·환경 훼손 논란 등을 겪으면서 상가 이전 사업이 추진됐다.
해당 지역에 건축물과 지장물을 소유하던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거쳐 8400여만원 손실보상금이 결정됐지만, 해당 감정 결과가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이 사건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다시 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무등산 원효공원마을구 내 상가 임차인 2명이 국립공원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 패소(기각) 판결을 했다.
원고 2명은 오랫동안 무등산 원효사 상가를 빌려 식당을 영업했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실제 식당을 영업한 상가 업주들에게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보상받기 위해 상인을 위장한 이들을 생활 대책 대상자로 인정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임차 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한 이들로,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한정한 생활대책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위장 사업등록자 선정 문제가 있었더라도 선정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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