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20일 여수산단 유연탄 하역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여수소방서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산업단지 내 유연탄 취급 업체에서 난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3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오던 근로자 A씨(30대)가 이날 새벽 1시 45분께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여수시 낙포동 한 유연탄 취급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작업 도중 발생한 불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유연탄을 이송하는 타워 집진기 점검창을 확인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