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벽 시간대 떼지어 곡예·난폭 운전 혐의
순천경찰서 폭주족 단속 자료 사진. |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경찰청은 6일 무리 지어 다니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17명을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동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남청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6일 새벽 시간대 순천시 팔마체육관과 KB국민은행 사거리, 연향동 패션거리, 이수중학교 일원 도심에서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며 곡예·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순천시 교통 중심가에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과속질주를 하는가 하면 원을 그리며 돌다가 정상 신호에 진입한 차들을 충격하고 달아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줬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현충일 폭주' 게시물을 통해 집결지 선정 등 폭주 행위를 계획했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청소년 6명, 성인 11명 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경일이나 기념일마다 되풀이하는 폭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