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결제 대금 대신 내달라” 업주 140만원 피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군인을 사칭해 금전 대납을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도시락 판매업주 A씨는 대량 주문을 미끼로 다른 업체에 대신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신을 육군 31사단 소위라고 소개한 남성은 지난달 25일 군인 80여명이 먹을 도시락 700여만원어치를 주문했다.
납품하기로 한 첫날 140여만원어치 도시락을 만들었지만, 이 남성은 "주변에 은행이 없다"며 다른 납품 업체에 결제할 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대납을 거절하자 이 남성은 연락을 끊으면서 미리 제작한 도시락값 14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남성이 군인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하고 대납을 요구한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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