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한 조 의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시절 2020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한 기업 관련 비상장 주식 21억원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총선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업무협약을 담당하며 얻은 비공개 내부정보로 투자해 이익을 거두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은 조 의원이 기업 대표의 제안으로 주식을 산 것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조 의원이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2021~2022년인데, 해당 시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다.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달리 부패방지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투자를 통해 이익을 거두지 못한 조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했지만,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없어 개정 전 법률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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