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보수총액 신고 면제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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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가 의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는 87만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는 108만원으로 동결되고,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이 적용돼 인상된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은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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