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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머리에 휘발유 뿌리고 불질렀는데…반토막 형량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거녀의 몸과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 수준의 형량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녀 B 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9월 6일에도 B 씨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던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인데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절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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