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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은 공동폭행 혐의, C(14)양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각각 인정해 2명 모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패턴을 미리 알고 게임에서 이긴 피고인들은 입수를 강요하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고 검찰은 봤다.
C양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은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했고, 해경은 이들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바다에 빠트렸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괴롭힌 정황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신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폭행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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