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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이웃주민 ‘일본도 살인’ 30대 구속기소…“망상이 범행동기 작용”
서부지검, 살인 혐의로 백모(37)씨 구속 기소
‘중국 스파이가 전쟁 일으키려 해’ 망상 빠져
“심신미약은 아냐, 목표의식 갖고 행위 저질러”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백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이웃 주민 A(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도검을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검찰은 백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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