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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지역상권 활력"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면적 5.6배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 다양한 지원
부산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 구역도. [사진=기장군]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부산 기장시장 일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28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에서 기장시장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기장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기장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라며 “향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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