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불법 하도급 공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사고 관련자들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호타이어가 가스터빈 발전기 공사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외주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파악했다.
전기공사업법에는 주요 전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책임자이기도 한 A(65) 씨는 지난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전기 시험 가동 작업에 투입됐다가 감전돼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맡겨진 업무 범위 등을 토대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주요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등 불법 하도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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