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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재수생은 입사 못 한다?” ‘고액 연봉’에 너도나도 몰렸는데…무슨 일이
SKT 채용 설명 영상. [유튜브 SKT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왜 이제 어린애들만 뽑냐.” (SKT 신입 지원 희망자 A씨)

SK텔레콤(SKT)이 최근 신입 공채(Junior Talent)를 진행했다. SKT는 고액 연봉, 주 4일 근무(월 2회) 등으로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원조차 하지 못 했다. SKT 지원 자격에 올해 졸업, 내년 졸업예정자라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중고’ 신입이 아닌 ‘진짜’ 신입을 뽑자는 취지다.

국내 졸업자 10명 중 1명은 첫 취업에 무려 ‘3년 이상’이 필요한 시대, 이 때문에 진짜 신입 채용 공고가 오랜 구직자에게는 또 다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SKT 채용 공고 캡처]

6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달 신입 공채 지원을 마무리했다. 지원 자격은 석사 이하, 2024년 졸업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다. 쉽게 말해 학사 출신으로 졸업한 지 1년 이상 된 신입 구직자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에 걸린 시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특히 첫 취업까지 ‘3년 이상’을 필요로 한 비율은 9.7%였다. 청년 졸업자 10명 중 1명은 첫 취업에만 3년 이상을 필요로 한 상황인데, 졸업한 지 1년 이상이 된 신입 구직자의 경우에는 SKT에 지원조차 하지 못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SKT는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전형 취지에 맞춰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취준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제공]

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고용촉진법)’은 취업 과정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SKT의 경우 신입 공채와 함께 경력 채용(Expert Talent), 상시 채용 등도 진행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다수 노무 전문가들의 견해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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