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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10월 24일까지 채권 신고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 제3자 관리인
10월 24일까지 채권 신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양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1개월의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2차례의 회생절차협의회 등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생이란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중재하는 제도다. 기업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출자)해 주기도 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도 티몬, 위메프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자산 조사와 채권 조사를 시작한다. 기업이 가진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이 신고되지 않은 채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을 상실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사는 오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티몬, 위메프 문의나 홈페이지 안내 등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사 회생 절차에서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절차에서도 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관리인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대표 등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보통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업 대표가 관리인을 맡지만, 티메프 사태의 경우 대표가 부실 경영 책임이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게시판을 통해 향후 절차에 대해 공고할 예정이다. 채권자의 수가 10만명이 넘어 개별 송달이 어려워 공고 절차로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주요 일정이나 절차 안내나 공고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게시판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채권자목록에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는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꾀할 전망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두 곳과 구체화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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