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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45일된 강아지 택배 배송해드림" 쿠팡 불법 판매글 논란
중국 판매자 소행 추정
쿠팡 전부 삭제 조치
강아지의 몸무게를 근(斤)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미뤄 중국 판매자의 글로 의심된다. 해당 판매 글은 현재 삭제됐다. [쿠팡 상세페이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한 판매글이 잇따라 올라 와 논란이다.

지난 8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 9200원, 중대형견은 15만 1200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면서 강아지를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진다"라고 덧붙였다.

한글 표현이 매끄럽지 않다. 현재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다. [쿠팡 상세페이지]

지난 9일에도 반려견 품종 중 하나인 시바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 왔다. 판매자는 18개 품종의 반려견 이미지를 올려 놓고 "더 많은 품목을 원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상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건 불법이다. 반려동물을 거래할 때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의 경우 반려견은 물론 관상용 물고기 조차 생명이라는 이유로 판매 글을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에서 반려견 판매글을 본 소비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택배 상자에 넣어 배송할 수 있느냐"며 항의 글이 빗발쳤다.

이같은 판매 글은 중국 해외 셀러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어로 표기된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점, 반려견의 몸무게를 kg이 아닌 근(斤) 단위로 표시한 점 등에 미뤄서다.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자 쿠팡에 올라온 비슷한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게시글을 즉각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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