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Z협정 첫 종료 통보 가능일 9개월 앞으로
‘재교섭’ 언급한 日…韓 “연장 후 협의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 외교당국 간 실무급 대화가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JDZ 협정이 연장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으로 대화에 나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TF팀은) 따로 없지만 일본과 국장급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단위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구체적인 대화 채널이 언급된 것이다.
한일은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1978년 6월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6월22일을 기해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를 할 수 있다. 즉 2025년 6월22일이 최초로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 날짜이며, 이후에도 협정 종료가 가능하다. 일방의 서면 종료 통보가 없을 시에는 협정이 계속 유효하다.
외교가에서는 그동안 협정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관료가 공식 석상에서 재교섭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2002년 양국 공동탐사에서 한국은 분석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협정 체결 당시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자연연장론’이 널리 인정됐지만, 그 사이 국제법 추세가 바뀌어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되면서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한 제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에 유리해젼 것이다. 1982년에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하고, 해당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유엔해양법협약도 체결됐다. 이러한 판단으로 일본이 공동개발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조 장관은 “국제법적 기류가 과거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에서 ‘중간선 기조’로 바뀌면서 일본이 독점적인 (자원)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JDZ 협정이 종료되면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에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 정부는 “설사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타방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은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 것이냐, 협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는 만큼 (협정 체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그동안 다양한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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