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기간 늘린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군 의무복무를 한 서울 청년들이 예비인턴이나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1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기간에는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기간을 보전해 제대 후에도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시는 11월 1일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빠르게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법을 준용해 이미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책임감으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같은 해 10월 역시 전국 처음으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해왔다.

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6월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 제도 도입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시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도방어에 참여하는 청년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 동행버스'도 운행해 지역예비군의 훈련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 분야가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무하는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며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