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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알리·쉬인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글리터에 ‘발암물질’
서울시, 중국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등 안전성 검사
바디페인팅 제품서 기준치 92.8배 초과 납 검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온라인유통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서 판매하는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12일 서울시는 이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화장품과 의류, 위생용품 등 146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2개 제품에선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92.8배나 초과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은 물론 니켈도 검출됐다. 초과 검출량은 국내 기준치의 각각 3.8배, 1.4배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물질(Group2B)이다. 장기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또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에는 국내에선 눈 주의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밝혔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43.2배 초과 검출됐다.

바디페인팅은 공연과 이벤트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바디글리터는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도록 해 결혼식이나 파티 등에서 많이 쓰인다.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온라인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라며 “발암물질인 납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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