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시 매크로 이용 무관하게 웃돈판매 처벌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 가격이 500만 원을 웃돌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자료사진. [물고기뮤직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예약시 특정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처벌받게 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경기를 비롯한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표거래’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온라인상 암표 가격이 500만 원을 웃돌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암표 관련 민원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있지만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하는 행위 전면금지와 암표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다른 처벌수위 차등화 등의 내용으로 문화부에 법 위반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할 경우 부정판매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산업 발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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