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불기소 처분 받아도 정치적으로는 다르게 봐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동 폭을 넓히는 것과 관련해 “여사께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공개 행보에 대한 전제조건은 입장 표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분명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에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수사가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영역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며 “물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사께서 여기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국민들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특검법 자체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과 여부를 떠나서 여야가 충분히 대화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아마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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