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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복 후 운전 안돼”…자동차시민연합 ‘가족 지키는’ 추석 연휴 안전운전법
“귀성길 음주운전·과속·졸음운전 주의”
[자동차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자동차시민연합은 14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휴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 졸음운전 등을 꼽았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력과 반응 시간을 크게 저하시킨다며 추석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넘어도 브레이크 작동이 지연돼 사고 시 충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 가볍게 음복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숙취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발생 시 최대 2억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35%는 과속과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며 “과속 시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충돌 시 충격의 강도가 비례해 증가해 사고의 치명성이 높아지니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규정 속도 내에서 운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간 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ABS나 ESC 같은 차량 안전장치가 있어도 차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자동차가 100㎞/h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 최소 70~10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급정거 시 추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명절 여정을 떠나기 전에 엔진 오일,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특히 디젤 차량의 DPF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위험성과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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