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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5년간 퇴직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제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들 중 16명은 기업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재취업한 사례였다. 같은 기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검사는 189명이었으며, 이 중 181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게 ‘취업제한’을,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는 ‘취업 불승인’을 각각 통보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검사 중 약 96.2%(182명)가 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했다는 점도 짚었다.
퇴직 검사 영입 시도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한화로 10명이었으며, KT(8명), SK(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인 법무법인에서 일하기를 희망한 퇴직 검사는 3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법무법인 60곳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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